비과세종합저축이란? 가입방법
우리가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적금이나 예금등 저축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높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축을 하는것은 습관화 되면 시간은 우리편이 됩니다.
목차
비과세종합저축이란?
그래도 높은 이자, 좋은 이율을 제공을 하는 예적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만기가 되었을 때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예금과 적금으로 받은 이자는 15.4%의 이자 소득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생기는 저축에 의한 이자나 배당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꽤 괜찮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사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취급을 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에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5천만원 범위내에서 예금 적금 등 저축에서 생겨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 1조 2,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써 아래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인
2.만 65세 이상 거주자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4.국가유공자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2호에 의한 수급자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7.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한도
한도는 저축 원금 포함하여 한명당 5천만원까지이며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가 되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상품
증서 발행되고 유통 가능한 예금이나 어음 수표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당좌 예금등), 외화 예금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서 기 취급중인 조세특례상품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중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저축 상품을 둘러보시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유무에 대한 설명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예금 적금이 별도의 상품으로 있는것이 아니라 예금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비과세로적용이 됩니다.
가입대상이나 연령등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푼돈을 모으는것입니다.
이자 금리가좋은 상품을 잘 선택하거나 허투루 쓰지말고 얼마씩이라도 매월 불입을 하시면 언젠가는 그 모여진 금액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